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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정5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2. 16:36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닉네임 ‘E’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의 사진과 함께 “ 병신새끼, 드루와 시발련아” 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7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닉네임 ‘E’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 시 발 련아” 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58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닉네임 ‘E’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 가만히 있는 나, 시비 걸어 준 거 니 네 쪽이고 사과는 개 뿔 지 들 끼리 합의해서 정신 승리할 깨 내가 지랄했다고

연병 떠는 것도 니 네 쪽 콧물이, 니가 진 풀린 거 걍 인장 박아 라 시발 새끼� ㅋㅋㅋ” 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제출자료( 고소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배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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