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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정165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2: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C에 게시한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 당신 목소리 듣기 싫습니다,

돈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 C 계정에 “ 돈을 넣음 지웁니다.

딸로 장사 안합니다

약 230만원입니다

”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2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17. 2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C 계정에 피해자 B을 지칭하여 “ 애기 돈 가져간 거 갖고 와라, 아기 돈으로 성형 값에 보탠 너, 내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 부녀 눈물 흘리고 있는 만큼 피눈물로 돌려준다’, ‘ 너의 그 더러운 밤문화생활’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 성남 소심 쟁이 들 뭐 말해 줄까’ 라는 페이지에 공유 요청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9:3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계정에 ‘ 성 괴야 애기 뽀로로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가서 성형했잖아,

가슴에 나 코 실리콘 빼던가 숨막히는 게 먼지 보여주께’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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