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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224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107.3㎡(2가구)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5.경 피고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107.3㎡(2가구)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45㎡(이하 ‘이 사건 C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6만 원, 기간 2016. 5. 5.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7. 10.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7. 1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C호를 인도하여 달라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C호를 인도하고, 2017. 10. 11.부터 이 사건 C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범죄자가 계속 이 사건 C호에 침입하여 피고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차임 미지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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