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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2164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25. 별지1 목록 기재 집합건물인 E건물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5. 2. 위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15.57㎡(이하 ‘이 사건 C호’) 및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8.09㎡(이하 ‘이 사건 D호’)와 F, G호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D호와 C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조건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34,500,000원, 월 차임 각 1,683,000원 및 2,112,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피고가 위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 6. 26.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F, G호실에서 퇴거하면서 2019. 7. 22. 및 2019. 7. 15. 같은 달 31.을 기준으로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 제외한 금액을, F호에 대하여 3,505,649원, G호에 대하여 6,118,966원으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해지통지 후에도 이 사건 D호와 C호를 직접 점유하거나, 주식회사 H에 전대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여 왔는데, 2019. 7. 31.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위 각 호실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38,294,02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15, 16, 17, 18,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호와 C호를 인도하고, 그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위 F와 G호에 관한 정산 합의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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