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2』
가. 피고인은 2018. 8. 13. 06:33경 충북 증평군 B건물, C호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 D(43세, 여)의 휴대전화(E)에 F 메신져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04: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F 메신져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정4』
가. 피고인은 2018. 8. 5. 06:23경 충북 증평군 B건물, C호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 D(43세, 여)의 휴대전화(E)에 F 메신져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 03: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F 메신져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춤을 추는 여성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내용 첨부) 『2019고정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