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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정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2』

가. 피고인은 2018. 8. 13. 06:33경 충북 증평군 B건물, C호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 D(43세, 여)의 휴대전화(E)에 F 메신져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04: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F 메신져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정4』

가. 피고인은 2018. 8. 5. 06:23경 충북 증평군 B건물, C호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 D(43세, 여)의 휴대전화(E)에 F 메신져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 03: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F 메신져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춤을 추는 여성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내용 첨부) 『2019고정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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