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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6세) 와 ‘C’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5: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외국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8. 2. 18. 경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이 사건 동영상을 받은 후, 같은 날 14:41 경과 15:12 경 평소 D을 통하여 건강 상식, 오락물 등을 주고 받았던 지인들인 F, G에게 각각 이 사건 동영상을 D으로 전송하였고, 그 직후 바로 같은 날 15:12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한 점, ②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 받은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동영상을 누르면 뜨는 작업선택 중 ‘ 공유’ 메뉴를 누른 다음 공유대상을 선택하여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2호 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스마트 폰 공유대상 선택 메뉴의 친구 목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원래 전송하려고 하였다는 친한 지인인 ‘E’ 의 바로 위에 피해자의 이름이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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