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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6 2016가합1016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88,667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0. 9.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사이에, ① 1994. 9. 15. 피고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조립식주택설비자금 5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9. 9. 14.(연장하여 1999. 9. 17.)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1995. 1. 10. 피고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조립식주택설비자금 8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9. 9. 17.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 C, D, E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0. 9. 29.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3395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4.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592,863원 및 그중 821,904,196원에 대하여 2000. 9.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2.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2013. 8. 2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액수는 원금이 821,904,196원, 대지급금이 4,082,690원, 손해금 등이 1,726,697,159원으로 합계 2,552,684,04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1. 7. 2.경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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