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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3나57919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4 벽산디지탈밸리6차 아파트형공장 201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케이아이디벨롭먼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벽산건설 주식회사(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케이아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벽산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마감공사 등 2009. 3. 23.부터 2010. 3. 22.까지 116,810,339 2 조적공사 등 2009. 3. 23.부터 2011. 3. 22.까지 292,025,847 3 지정 및 기초공사 등 2009. 3. 23.부터 2012. 3. 22.까지 233,620,677 4 철콘, 지붕 및 방수 2009. 3. 23.부터 2013. 3. 22.까지 175,215,508 5 보, 바닥 2009. 3. 23.부터 2014. 3. 22.까지 175,215,508 6 기둥 및 내력벽 2009. 3. 23.부터 2019. 3. 22.까지 175,215,508 1) 벽산건설은 2009. 4. 2.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채권자로 원고가 기재된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벽산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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