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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559590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리시 A아파트(7개동 29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B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금호산업은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B지역주택조합은 2010. 9.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공사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마감공사 등 2010. 9. 24.부터 2011. 9. 23.까지 167,880,690원 대지조성공사 등 2010. 9. 24.부터 2012. 9. 23.까지 419,701,725원 지정 및 기초공사 등 2010. 9. 24.부터 2013. 9. 23.까지 335,761,380원 철콘, 지붕 및 방수공사 2010. 9. 24.부터 2014. 9. 23.까지 251,821,035원 보, 바닥, 지붕 2010. 9. 24.부터 2015. 9. 23.까지 251,821,035원 기둥 , 내력벽 2010. 9. 24.부터 2020. 9. 23.까지 251,821,035원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0. 9. 28. 피고 금호산업과 보증채권자를 구리시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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