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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1가합6060
하자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781,260,004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강화군 A아파트(9개동 49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세광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세광종합건설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세광종합건설은 2004. 3. 2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화군수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승인권자인 강화군수에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4. 3. 22.부터 2005. 3. 21.까지(1년차) 316,997,628원 2 2004. 3. 22.부터 2006. 3. 21.까지(2년차) 316,997,628원 3 2004. 3. 22.부터 2007. 3. 21.까지(3년차) 475,496,442원 4 2004. 3. 22.부터 2009. 3. 21.까지(5년차) 237,748,221원 5 2004. 3. 22.부터 2014. 3. 21.까지(10년차) 237,748,221원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2)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약관 제5조는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세광종합건설은 2004. 3. 22. 강화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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