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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야간에 위 업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5. 16:0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그곳 7번방으로 안내를 한 후, 종업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47경 같은 방법으로 손님 F(남, 41세)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7번방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수익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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