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2:5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소재 현대홈타운 117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02:05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