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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7:50경 업무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31 소재 로젠택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1. 17:52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소재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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