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4: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최초 충돌부분 이동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