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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91에 있는 전동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휘경빗물펌프장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동영상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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