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40-2 상록파라브2차 아파트 앞길을 장안교 쪽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다
신호기가 점멸로 운영되는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점멸로 운영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1. 20: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당시 블랙박스영상캡쳐 보고)
1. 소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