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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788
매매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19. 체결된 제주시 C 임야 5,263㎡, D 임야 1,858㎡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제주시 C 임야 5,263㎡, D 임야 1,858㎡를 매매대금 4억 5,200만 원에 피고 외 3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 외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만 날인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무렵까지도 피고 외 3인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중도금 1,500만 원은 2013. 9. 19.까지, 잔금 4억 700만 원은 2013. 10. 19.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4. 피고로부터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2013. 11. 13.까지로 최종 연장해주었다.

다.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3. 11. 13. 이후 지금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6. 11., 2014. 6. 13.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가 나머지 매수인 3인의 신원을 가르쳐주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30. 피고가 중도금 1,5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4년 금 제89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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