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4. 10.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30.경 주식회사 C(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구 달성군 E 대 443㎡ 외 3필지(이하 ‘소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13.경 D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매수인이 1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을 승계하며, 잔금 1억 8,500만 원을 2014. 5. 말경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차액은 소외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7.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 9.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480만 원인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D의 대표이사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매하면서 임의로 이 사건 변경 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부분을 변경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2014. 5. 31.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