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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2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실 큰 점, 공제조합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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