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토지 및 건물,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3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와 G를 통해 철강 유통업체인 H( 주 )를 운영하는 I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I 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을 철강 도매업체인 동영 에스티( 주 )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철강을 공급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토지와 건물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위 토지와 건물의 가압류를 풀어 나가기로 협의한 후 2014. 1. 3.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와 건물에 동영 에스티( 주) 앞으로 채권 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 승낙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ㆍ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K 법무사는 그날 위 토지와 건물에 동영 에스티( 주) 앞으로 채권 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법인 L의 사무실에서, I,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I, F, G가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성남 시 수정구 D 토지 및 건물과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3. 11.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24.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I, F, G를 각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