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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3. 6. 4. 경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7동 3303호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30. 경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2013. 12. 20. 경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그 대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대구 동구 F 아파트 104동 205호에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명의의 F 아파트 104동 205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팔기 어렵다.

근저 당권 해지를 해 주면 위 아파트를 팔아서 5,000만 원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여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5.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E이 채권 최고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정 증서, 영수증, 각 통장 사본, 각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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