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341호에 있는 ( 주) 희망 오토 월드에서 B 제네 시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메리 츠 캐피탈의 제휴 점 ( 주) 우리 에프엔 씨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고 그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자동차에 채권 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자동차를 2016. 5. 중순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 조로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