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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3 2017고합2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0: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74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12. 2. 00:05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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