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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2 2017고합3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1개( 증 제 1호) 중 판시 기재 범행에 사용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와 2017. 1. 경부터 서산시 D 아파트 21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2017. 11. 경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빈번하게 음주를 하고 집안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0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생활방식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6. 26. 01:34 경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검시 조서, 검증 조서

1. 내사보고( 진료 소견서 관련), 각 수사보고 (CCTV 및 탐문 관련, 병원 의사 소견 및 피해자 모 탐문 관련),

1. 사망 진단서, 검시 결과서, 의무기록 사본,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기록, 각 현장기록 사진( 피해자 검시 장면, 검증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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