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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8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6세) 과 2012. 겨울 경부터 약 4년 6개월 이상 교제하여 오던 중, 2017. 7. 27.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교제해 왔음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6:00 경 그 남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와의 교제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자, 자괴 감과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크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남양주시 E 건물 706동 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다른 남자와의 교제 사실을 다그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머리카락이 뭉치째 빠질 정도로 강하게 수회 흔든 후 양 손바닥과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늑골 다발 골절,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7. 14:43 경 서울 중랑구 소재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관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가족관계 증명서, 휴대전화 통화 목록 캡 처 (G), 휴대전화 통화 목록 및 문자 메시지 캡 처( 피의자, 피해자, G), 피의자 및 피해자의 엘리베이터 탑승관련 자료, 피의자의 119 신고 관련 자료, 119 구급 활동 일지, 의무기록 사본,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 사본, 감정 의뢰 회보 사본( 유전자 및 부검 감정서)

1. 피해자 119 후 송 장면 및 범행현장 사진, 형 사과 내 CCTV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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