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3 2013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D 대표이사이고 신안군 관급 공사대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직 신안군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 인건비나 자재비 등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이 나오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6.경 목포시 석현동 네오빌 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아직 신안군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 인건비나 자재비 등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이 나오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