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7: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가진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충주시 F에 35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수리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송금내역자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사본
1. 조정조서사본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리면서 “내가 충주시 F에 35평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수리비용 1천만 원이 부족하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늦어도 3개월에서 5개월 후에는 갚겠다. 위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판시 금원을 빌려준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합계 약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천만 원의 대부분은 위 채무 외에 G, H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월 약 100만 원의 수입만이 있던 점, ⑤ 피고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