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5. 01: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장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38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신답지하차도를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돌아서 운행한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1:4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H에게 욕설을 하며, 왼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실 관련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