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13 2016가단17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카확15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