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1 2020가단10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카확9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