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12 2018가단9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12. 16.자 2015차전250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12. 16.자 2015차전250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