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1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카확40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