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내에 있는 ‘E’ 대표로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F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자동차 성능ㆍ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점검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위 차량의 매수인인 G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된 점검 기록부를 매수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