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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7고정6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경 E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자동차 성능ㆍ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점검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위 차량의 매수인인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점검 기록부를 매수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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