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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2017 고단 2102, 2017 고단 2555)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초순경 피고인 B의 D 라 세 티 승용차를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7. 16. 19:20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F 앞에 있는 저수지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핸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주차하고, 피고인 A은 G 렌터카에서 빌린 H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6. 19:48 경 전화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이 실 수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침수하게 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6. 7. 27. 5,000,000원, 2016. 8. 3. 2,693,200원, 2016. 8. 9. 225,260원 합계 7,918,4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범행 (2017 고단 4086) 피고인은 2017. 8. 15. 20:10 경 전 남 담양군 J 소재 ‘K’ 식당에서 마을 후배인 피해자 L(39 세) 을 발견하고, 2013년 7월 무렵 피해자의 배우자를 추행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일을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할 이야기가 없다.

”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02, 2017 고단 2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B의 경우 그 사본)

1. 교통사고 신고 접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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