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5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5』 피고인은 2017. 6. 1.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일행들이 모두 하차한 후, 같은 날 20:58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이 던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H( 여, 46세) 의 좌측 가슴을 오른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 후 항의하며 피고 인의 일행에게 전화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03』 피고인은 2018. 1. 1. 22:3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44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 의자 시트에 음식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