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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9 2016고단3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파내고, 흙을 쌓아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4,965㎡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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