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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0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0. 경 서산시 B 임야 면적 2,842m² 상당에서 농경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트랙터를 동원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현황 사진, 토지이용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을 위반하여 산지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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