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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0 2017고단7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경 당 진시 C 임야 면적 1,224m² 상 당 및 D 임야 면적 51m² 상 당 등 면적 합계 1,275m² 상 당의 임야에서 밭을 조성하기 위해 포크 레인 등을 동원하여 입목을 훼손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경 위 임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포크 레인 등을 동원하여 입목을 훼손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항공사진, 불법 전용 산지 현황 사진, 현황 실측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전용한 면적의 크기, 당 진시 산림조합과 원상 복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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