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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8. 경 서산시 B 면적 3,775m² 상당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작업 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1. 불법훼손 지 구 적도, 표준 지재 적조서, 토지이용계획, 임야도 등본

1. 산림 피해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복구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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