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30216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전지급과 피고 회사의 설립 1) 원고는 2011년 11월경 C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할 창원시 의창구 D의 도심형주택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C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합계 3억 5,000만 원을 위 사업의 운영자금조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2. 3. 2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C로, 감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되었다.

3) C는 2012. 4.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동주택 건립에 필요한 자금 중 5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5억 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그 중 아파트 1채를 양도한다. 토지대금 및 실제건축자금을 제외하고 우선순위로 5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C는 2012. 12. 6. ① C에게 통장으로 이체한 5억 원은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 투자금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② 총 금액 3억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가압류 집행 및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3. 6. 18.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2360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8억 5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의 부지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가압류 해결을 위하여 피고는 2013년 8월경 주요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 중 피고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확인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E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