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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8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C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위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D로부터 5,000만 원을, E로부터 3,000만 원을, F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투자받았고, 향후 위 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D, E, F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21. 추가 투자를 위해 D와 E에게 ‘투자금 전체금액 5,000만 원을 2010. 7. 15.까지 입금하기를 바란다.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할 의사가 없을 경우, 위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업의 활동비(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투자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환급할 것이다. 만약 환급을 받은 후 다시 재투자를 할 경우, 우선순위로 처리하고, 투자금액은 종전과 같이 5,0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6. 28. 위 협동조합의 설립 및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E, D, F(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의 이사 지분에 대해 활동비(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 : 50%로 환급한다. 단, 이사진 지분에 대한 투자금은 전체 5천만 원을 납입한 것만 인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투자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투자금 9,000만 원의 70%인 6,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6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3. 5. 31. '피고는 2013. 6. 30.까지 조정참가인 D에게 1,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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