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62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4. 12. 22. 피고와 “원고가 2014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분양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리, D동 일원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는 수령한 분양보증금을 임의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의 반환의무 성립일까지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제4조 제2항). 원고는 시행사업 종료, 사업의 장기지체 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2015. 12. 31.이 경과한 때 피고에게 분양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조 제3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양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차용증 및 확인서 작성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해주지 못하던 중 2019. 11. 27. 원고에게 “금액 : 5억 원, 차용기간 : 2014. 12. 22.부터 2015. 12. 22.까지”라고 기재된 차용증 및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차용금은 “E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5억 원은 2019. 11. 27. 현재 미상환 채무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채권양도 및 양수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 중 5억 원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2020. 6. 2. F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양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