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6 2017가단2028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2. 20.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당시 F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B, 출자좌수 2,500좌

2. A, 출자좌수 2,500좌

3. C, 출자좌수 2,500좌

4. D, 출자좌수 2,500좌 제10조(지분의 양도제한) ①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5. 24. 피고에게 F의 각 출자좌수 2,500좌 중 각 500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계약 이하'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 C은 같은 날 개최된 F의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F의 정관 중 제9조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안건에 전원 찬성하여 결의하고, 피고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3. F의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2013.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의 정관 제9조가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분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이 사건 지분은 이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할 채무를 부담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