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234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0.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0. 2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