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61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