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892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6,682,690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41,411,415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6,682,690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41,411,415원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