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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월 24%인데 이자를 납입하는 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같은 달 10.경 서울 C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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