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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C)를 같은 날 평택시 D에 있는 E 지점에서 공주시 F 소재 G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평택서 사건번호 제2019-8903호 송치서류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1.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1. I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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