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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2. 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딸 D 명의 공소장 기재 ‘피고인 명의’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수사기록 48, 77쪽 참조).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5023)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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